자전거 교차로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Hook-Turn’ 방식의 좌회전으로, 일단 직진한 후 다시 좌측 방향의 도로로 직진하는 방식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학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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